수도권

허훈 서울시의원, 청소년 전동킥보드 불법 이용 막기 위한 조례 발의

최가영 기자

going1225@tbs.seoul.kr

2024-08-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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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전동 킥보드 불법 이용과 안전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청소년을 중점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시행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은 어제(12일)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허 의원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만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필요하지만 별도의 면허 인증 없이도 기기 대여가 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동 킥보드 등이 도로와 인도 곳곳에 방치돼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조례안에는 서울시가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의식 개선·안전 교육 등을 시행하고 대여사업자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거치대를 설치해 운영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허 의원은 "상위법 부재에 따른 청소년 전동 킥보드 불법 이용 근절을 위해 서울시 차원의 안전교육 강화·시민 보행 안전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안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허훈 의원<사진=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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