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양아람 기자
tbayar@tbs.seoul.kr
2024-09-11 13:36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가 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와 2차 가해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안철수 특위 위원장은 오늘(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어 "딥페이크 범죄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안 위원장은 "딥페이크를 제작하거나 소지해도 유포할 목적이 없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지만 디지털 합성물이 성 착취물과 다를 바 없는 만큼 제작·유포뿐 아니라 2차 가해와 소지에 대한 처벌과 규제 방안까지 마련할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또 "딥페이크 영상물과 이미지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탐지해 삭제하는 기술 개발도 시급하다"며 "딥페이크 영상 여부를 자동 판독할 수 있는 기술을 빠르게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탄핵 가결 시민 "환호", 헌재 "신속 공정 재판"
대통령 탄핵안 가결, 희비 엇갈린 여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 여당 불참
45년 만에 '비상계엄' 선포…국회도, 금융시장도 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