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종억 기자
jolee@tbs.seoul.kr
2024-09-12 10:51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는 주거 제한과 공판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보석보증금 1억원 등을 조건으로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특히 사건 관계자인 회사 직원들의 진술을 이유로 이들에 대해 유리하거나 불리한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내걸었습니다.허 회장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에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됐습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탄핵 가결 시민 "환호", 헌재 "신속 공정 재판"
대통령 탄핵안 가결, 희비 엇갈린 여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 여당 불참
45년 만에 '비상계엄' 선포…국회도, 금융시장도 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