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영인 SPC 회장 5개월 만에 보석 석방…`보복성 인사 금지` 조건

이종억 기자

jolee@tbs.seoul.kr

2024-09-1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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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는 주거 제한과 공판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보석보증금 1억원 등을 조건으로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특히 사건 관계자인 회사 직원들의 진술을 이유로 이들에 대해 유리하거나 불리한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내걸었습니다.

허 회장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에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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