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이치모터스 전주` 2심서 주가조작 방조 유죄...징역형 집행유예

이종억 기자

jolee@tbs.seoul.kr

2024-09-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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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고받은 도이치모터스 ''전주'' 손 모씨,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돈을 댄 '전주' 손 모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오늘 오후 손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손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편승한 뒤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며 "그에 따라 주식 시세가 증권시장의 정상적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지 않아 선의의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보다 형량이 늘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이 주가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2심에서 손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해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오늘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오늘 재판부가 손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김 여사 등 주가조작 연루 혐의를 받는 전주들도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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