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통령실 이전공사 비위 혐의` 경호처 간부·브로커 구속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4-09-13 08:41

좋아요버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계약을 맺은 뒤 금품을 챙긴 혐의로 경호처 간부와 알선업자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어제(12일) 법원에 청구한 경호처 간부 정모씨와 시공 알선업자 김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정씨는 2021년 8월∼2023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공사,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경호처 공사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에게 공사를 몰아준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공사대금 1억 원을 편취하고, 1억 8,0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사업자 김모씨로부터 7,000만 원을 뇌물로 받고, 1,600만 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브로커 김씨는 2022년 4∼7월 정씨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 공사의 방탄 창호 공사 사업 관리자로 선정된 후, 자신이 소개한 민간 공사업체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실제 총비용보다 5배 이상 부풀린 견적 금액을 내는 방식으로 15억 7,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좋아요버튼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