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김여사 무혐의…"권오수 범행 인식못해"

이종억 기자

jolee@tbs.seoul.kr

2024-10-1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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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오늘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앞서 기소된 권 전 회장 사건 1·2심 재판부는 김 여사 계좌 3개를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되는 것을 인지했거나, 주가조작 일당과 사전에 연락한 뒤 시세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단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주포 등과 함께 시세조종 범행을 진행하면서 김 여사 등 초기 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을 활용한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권 전 회장의 범행에 김 여사의 계좌와 자금이 활용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 역시 1개 계좌가 권 전 회장의 차명계좌로 쓰이긴 했지만, 시세조종 행위와 무관하게 투자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아울러 시세조종 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나타난 계좌주 90여명을 전수 조사한 끝에 혐의없음 또는 불입건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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