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고검, '김여사 명품가방 불기소' 항고 사건 형사부 배당

양아람 기자

tbayar@tbs.seoul.kr

2024-10-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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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무혐의 관련 항고장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서울고검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재수사할 지를 놓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고검은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고 밝혀습니다.

사건을 정식 배당한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한 뒤 같은 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의소리 측이 고발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모든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의소리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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