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 3호선 감전 사망사고` 서울교통공사에 과징금 3억6천만원

이종억 기자

jolee@tbs.seoul.kr

2024-10-2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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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 국가철도공단에 대해 과징금 7억8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8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서울교통공사에 3억6천만원, 코레일 3억원, 국가철도공단에 1억2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심의위는 지난 6월 3호선 연신내역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서울교통공사가 공사 내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코레일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서울역 승강장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탈선 사고와 관련해 기관사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서울역도 철도공사 운전취급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1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심의위는 지난 5월 충북선 미호천교 개량 구간에서 선로 미승인 상태로 열차를 운행한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에 대해서도 각각 1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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