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부 산하기관도 가족돌봄휴가 0건

이종억 기자

jolee@tbs.seoul.kr

2024-10-21 08:18

좋아요버튼

[일 - 가정생활 양립 ]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인 가족돌봄휴가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에서조차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잡월드의 경우 2022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 6월까지도 가족돌봄휴가 사용률이 0%였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도 사용률이 2022년과 올해 0%, 지난해 4.7%에 그쳤고, 준정부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도 2022년 0.4%, 지난해 3%, 올해 1∼6월 0.8%의 직원들만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사용률 역시 2022년 2%, 지난해 3%, 올해 1∼6월 1%에 그치는 등 12개 산하기관 중 4곳의 사용률이 한 자릿수였습니다.

2020년 도입된 가족돌봄휴가는 노동자가 부모, 조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1년에 최장 10일까지 하루 단위로 나눠 쓸 수 있는데,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평균 사용기간이 대개 1∼2일에 그쳤습니다.

김태선 의원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법이 정한 가족돌봄휴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저출생 극복을 외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부터 자유로운 가족돌봄휴가 사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좋아요버튼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