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사기 피해자 1,227명 추가 인정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4-10-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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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000여 명이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회의를 잇따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961건 가운데 1,227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400여 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경우 등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2만 3,730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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