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용철 기자
207c@tbs.seoul.kr
2024-10-25 11:28
[정부가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해 적기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을 담은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지난 8월 8일 오후 서울 시내 빌라 등 주거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세 사기 피해자 10명 가운데 7명 정도가 국토부의 피해자 인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까지 지자체에서 이관된 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 3만 3천32건 가운데 71.8%인 2만 3천730건을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했고 이 가운데 내국인은 98.5%인 2만 3천 381건, 외국인은 1.05%인 349건이라고 밝혔습니다.보증금별로는 1억 원 이하가 42.3%인 1만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1억 원에서 2억 원, 2억 원에서 3억 원순으로 나타났고, 3억 원 이하가 전체의 97.4%를 차지했습니다.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의 26.6%인 6천3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와 대전, 인천, 부산 순으로 집계됐습니다.국토부는 전세 사기 불인정 통보를 받으면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기각되면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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