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일 인천 서구 토지거래허가구역 6.15㎢ 해제

이용철 기자

207c@tbs.seoul.kr

2024-11-0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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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도면 <사진=인천시>]  

인천 서구 검암과 경서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됩니다.

인천시는 오는 5일 수도권 공공택지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토부장관이 2018년 11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서구 검암과 경서동 일원 6.15㎢가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허가받은 38필지의 실제 경작 등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집니다.

또한 인천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연수구 선학동과 남동구 구월동 등 구월2 공공주택지구 5.43㎢만 남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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