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속도제한 불법 해제 '전동킥보드·자전거' 막는다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4-11-0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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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단속현장 <사진=서울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속도제한을 불법으로 해제해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해제 방법을 안내하는 동영상에 대한 접속차단과 삭제를 요청해 방심위로부터 접속차단 심의결과를 받았습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KC 인증을 거치지 않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해외직구 차단 품목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아울러 경찰·자치구와 전동킥보드 사고다발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속·계도를 실시하고, 안전교육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현재 전기자전거의 법정 최고 속도는 시속 25km로 이를 개조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시속 25km 이상으로 개조하고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면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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