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4-11-07 11:25
서울시청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조합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제정해 고시합니다. 먼저 표준정관에는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 임원의 선임·연임 관련 규정을 뒀습니다. 조합 임원의 임기 만료 전 새로운 임원의 선임·연임 절차를 마치도록 하고, 해당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특히 조합장 궐위 시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을 둬 조합 임원 부재로 인한 조합의 업무 공백이 없게 했습니다. 또 공사비 갈등 예방을 위해 시공자 선정·계약은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준수하면서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정관 내용은 정보몽땅(cleanup.seoul.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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