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4-11-07 16:08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딥페이크 영상물의 주된 유통 경로로 지목되는 '텔레그램'에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할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네이버, 메타 등 당국의 관리 아래 있는 플랫폼 사업자들은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대상입니다.정부는 어제 범부처 합동으로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앞서 방통위는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등이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난 9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과 관련한 자료 제출 요청 문서를 보냈지만, 텔레그램은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았습니다.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텔레그램이 제도권 내에서 청소년 유해 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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