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다혜, 제주 단독주택 불법 숙박업 인정…15일 검찰 송치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4-11-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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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한 문다혜 씨 <사진=연합뉴스>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제주 자치경찰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씨를 오는 15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문씨는 최근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로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자치경찰은 자세한 혐의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도 문씨가 지난 11일 변호사 입회하에 2시간 동안 받은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은 에어비앤비 리뷰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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