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유죄…"항소할 것"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4-11-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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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공판 출석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5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성남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등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이 제기한 두 가지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고 말한 부분은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합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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