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이용철 기자
207c@tbs.seoul.kr
2024-11-21 11:06
정부가 UAM,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을 위해 규제 완화 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라 도심항공교통 기체 등록 규제 완화와 도심 실증 비행 허용, 안전보고 체계 마련 등을 담은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 규제 특례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또, 미국과 유럽 등에서 제작 중인 기체를 포함한 도심형 항공기 기준을 정하고, 올 하반기 실증이 이뤄지는 1단계 전남 고흥과 2단계 수도권 아라뱃길 구간을 도심 항공 실증사업구역도 지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이와 함께 내년에 실증 예정인 한강과 탄천 구간은 추후에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국내 기업의 자유로운 기술 검증과 한국의 도심항공교통 선도국 기반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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