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4-11-25 10:56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사진=연합뉴스>] 24시 찜질방과 숙박업소에서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도용해 나이를 속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들인 경우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 영업자의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사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했음에도 나이를 속인 청소년 이용자로 인해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공포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신분증 위·변조, 도용으로 인해 공중위생영업자가 이용자의 청소년 여부를 알지 못한 사정이 확인된 경우 영업자의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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