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4-11-28 11:27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 청사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불법스팸을 발송한 사람은 물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하고 방치한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발송자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을 몰수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불법스팸 신고는 올 상반기에만 2억 1,000만 건이 접수됐으며 지난 6월에는 역대 최대치인 4,700만 건이었는데 단순 불편을 넘어 피싱·스미싱·보이스피싱 등으로 심각한 국민 피해를 유발합니다. 이에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긴급 점검을 실시, 올 상반기 불법스팸의 75%가 대량문자서비스발 문자인 것을 확인해 의무 위반 사업자를 처벌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불법스팸 발송자와 관련 사업자 과징금 부과와 부당 이익 환수에 더해 대량문자전송자격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문제 사업자는 영업정지와 등록 취소를 위한 처분 기준을 마련해 시장에서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스팸문자 번호·계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문자 사업자가 발신번호 유효성과 문자서비스 계정을 검증하도록 하고. 이통사에서 위·변조 발신번호의 수신을 사전에 차단하는 발신번호 위·변조 이중 차단 체계를 마련합니다. 아울러 대량문자 서비스 이용자가 문자를 보낼 때마다 매번 본인인증을 거치게 하고, 로그인 시에는 다중 인증을 의무화합니다. 피싱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문자는 발송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체계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불법스팸 문자가 발송됐어도 휴대전화에서 수신을 차단하기 위한 필터링 체계도 강화됩니다. 특히 국제발신 대량 문자는 사전 차단 기준을 마련하고 검증되지 않은 발송자의 국제 발신 문자 차단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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