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불법스팸 방치하는 이통사·문자중계사도 과징금 부과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4-11-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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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방지 대책 발표하는 김태규 직무대행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불법스팸을 보낸 사람의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것은 물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하고 방치한 이동통신사·문자중계사·재판매사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두 기관은 "문자 사업자 등록부터 발신과 수신, 이용자 단말기까지 문자 발송 전 단계에 걸쳐 불법스팸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심각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불법스팸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스팸 신고는 올 상반기에만 2억 1,000만 건이 접수됐으며 지난 6월에는 역대 최대치인 4,700만 건이었습니다.

앞서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실시한 긴급 점검에서 올 상반기에만 불법스팸의 75%가 대량문자서비스발(發) 문자인 것을 확인해 의무 위반 사업자를 처벌했습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불법스팸 근절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불법스팸을 원천 차단해 더 이상 국민들께서 고통받지 않고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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