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윤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거부 후 반송"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4-12-1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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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진행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접수통지 등 관련 서류가 우체국의 3차례 방문 끝에 반송됐습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오늘(19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관저에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 대통령실에는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됐다"고 전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해당 문서들을 대통령 관저에 우편으로 재발송했습니다.

그제(17일) 헌재가 윤 대통령 측에 요구한 준비명령도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로 발송했지만 같은 이유로 배달되지 못했고, 헌재 직원들이 직접 관저를 방문해 서류를 전달하려 했지만 이 또한 실패했습니다.

헌재는 오는 23일 브리핑에서 해당 서류들의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송달 간주는 당사자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도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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