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4-12-23 10:33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서류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헌법재판소가 오늘(23일) 송달 간주 여부 등 처리 방안을 밝힐 예정입니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우편과 인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보냈으나 송달에 실패했습니다. 관저에 보낸 우편은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고, 대통령실로 보낸 우편은 수취인인 윤 대통령이 없다는 이유로 반송됐습니다. 헌재는 당사자 상황과 관계 없이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방안 중에는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이 있습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발송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정상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간주할 경우 윤 대통령은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 없이도 심판 진행은 가능합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탄핵 가결 시민 "환호", 헌재 "신속 공정 재판"
대통령 탄핵안 가결, 희비 엇갈린 여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 여당 불참
45년 만에 '비상계엄' 선포…국회도, 금융시장도 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