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4-12-23 15:35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자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오늘(23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헌재는 탄핵심판 관련 접수 통지, 답변 요구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서, 준비 명령 등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윤 대통령 관저로 발송했습니다. 이 서류는 다음날인 20일 관저에 도달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에서 재차 수취를 거부했고, 헌재는 서류가 관저에 도착한 시점에 윤 대통령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요구한 답변 시한은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로,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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