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4-12-26 10:44
출근하는 헌법재판관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건이 내일(27일)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릅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내일(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엽니다. 변론준비는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입니다.보통 양쪽 대리인이 출석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히며, 탄핵심판 피청구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정식 변론이 아닌 준비 절차여서 통상 1시간 안팎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약 2∼3회 준비 절차를 거친 뒤 본격 변론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아직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할 경우 절차가 공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준비 절차를 자동으로 종료하되 `절차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할 경우 다시 기일을 잡고 윤 대통령 측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김형두 재판관은 오늘 출근길 취재진에 "원래 한쪽이라도 불출석하면 진행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다음 기일을 수명 재판관(정형식·이미선)들께서 적절히 판단해서 준비 절차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한 번 더 기일을 지정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아울러 "저희로서는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재판을 준비하고 있고 변론준비 기일과 관계 없이 재판 준비는 재판 준비대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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