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 권한대행 탄핵안 본회의 표결…최상목 "탄핵소추 재고해야"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4-12-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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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대국민담화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오늘(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지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탄핵안에 명시된 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200명의 찬성이 없으면 탄핵안은 부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야권은 국무총리인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기준은 다른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과반 이상이라며 151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는 입장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합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안보 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며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를 재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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