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4-12-27 17:40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선포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정부서울청사 떠나는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안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한 권한대행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됐습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탄핵 가결 시민 "환호", 헌재 "신속 공정 재판"
대통령 탄핵안 가결, 희비 엇갈린 여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 여당 불참
45년 만에 '비상계엄' 선포…국회도, 금융시장도 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