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4-12-31 10:12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1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이동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통상 사건의 경우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입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만큼 집행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경호처는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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