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주예 기자
annjuyelee@tbs.seoul.kr
2025-01-02 17:09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오늘(2일)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 등을 근거로 대통령 경호처에 집행 협조를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앞서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공수처는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발부했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관저 인근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는 점 등을 고려해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 배치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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