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안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시행령 의결

이주예 기자

annjuyelee@tbs.seoul.kr

2025-01-0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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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기억소통공간 '별들의집' 추모 메시지 살펴보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7일)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절차를 구체화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이달 내에 국무총리 소속의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심의위는 피해자 인정 여부와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지원 대상 결정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또 피해자 생활·의료 지원금 지급, 심리·생계·법률 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도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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