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정훈 대령, 항명·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5-01-0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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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진=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오늘(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박 대령에게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군사법원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은 경찰에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고, 사령관은 지휘감독권이 있다"면서도 해병대사령관은 보류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며 항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처럼 피고인 발언이 거짓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역시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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