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배당

이주예 기자

annjuyelee@tbs.seoul.kr

2025-01-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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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에게 배당됐습니다.

법조계는 오늘(16일)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은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고, 이르면 오늘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아닌지를 법원이 심사해 적법하지 않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며,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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