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은주 작가
judy@tbs.seoul.kr
2025-01-22 09:45
[서울 마포구 상암동 TBS 전경]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이하 TBS)가 기획재정부 고시에 의거 24년도 4분기 공익법인으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TBS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기부금 또는 기부 물품을 기부받을 수 있고, TBS에 기부한 법인과 개인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강양구 경영전략본부장은 “시민과 기업의 소중한 기부금은 TBS가 시민의 방송으로 지속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 될 것”이라며 “TBS는 모집된 기부금 내역과 사용 현황을 TBS 홈페이지와 기부 포털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공익법인에 후원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 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기부금 전액을 손비로 인정받고, 개인은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TBS의 1호 기부는 ‘코로나 전사’로도 유명한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입니다. 이 교수는 “TBS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코로나19 대유행 때 2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코로나 특보를 했다”며 “TBS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공익적인 방송사로 지속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후원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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