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오늘 첫 재판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01-2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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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정 향하는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첫 항소심이 오늘(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터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15일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향후 대선 구도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 이를 준수하면 2심 선고는 2월 15일 이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만약 차기 대선이 치러지기 전 이 대표의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출마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2심 재판을 집중심리로 진행하기 위해 다른 사건을 새로 배당받지 않도록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했고,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오는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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