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설연휴 병의원·약국 이용때 본인부담 진료비 30∼50% 가산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01-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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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일보다 본인 부담 진료비를 30∼50% 더 내야 합니다. 다만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27일 예약 환자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평일 본인 진료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은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 적용을 받습니다.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이 야간(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일요일 포함)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환자가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에 진료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금액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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