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부서울청사 PC에 ''딥시크'' 사이트가 차단된 화면 <사진=연합뉴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을 빚어온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를 정부 기관과 주요 기업이 줄줄이 차단하고 나선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선제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 등 지자체는 최근 딥시크의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이 `딥시크 등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을 기점으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카카오 등 주요 기업도 차단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딥시크는 출시 이래 줄곧 AI 학습 과정에서 이용자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딥시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보면 AI 모델 학습 등을 위해 사용자의 생년월일과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비밀번호 등을 수집한다고 고시됐습니다.
또 이용자들이 입력한 키보드 패턴, 오디오, 파일, 채팅 기록과 다른 콘텐츠를 수집하고, 회사 재량에 따라 해당 정보를 법 집행기관 및 공공 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개인정보위도 지난달 31일 중국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절차, 처리 및 보관 방법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발송했으나 아직 답변받지 못했습니다.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로그인 화면 <사진=연합뉴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특히 이용자의 키보드 입력패턴의 경우 민감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중국에 보관된 이용자의 정보를 중국 정부가 원할 때 언제든 접근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