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생 미신고 아동` 2720명 중 소재 불분명 등 828명 수사의뢰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02-0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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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 2,720명의 생존·안전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소재가 불분명한 828명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수사 의뢰 사유는 연락 두절·방문 거부가 209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이비박스 등 유기 30명,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입양 8명, 임시관리번호 부인 21명, 현재는 폐쇄된 시설에 보호되었던 아동 등 기타 사유 560명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돼 신고한 사례는 10건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출생통보제 시행 이전인 2024년 7월 18일까지 태어난 아동 중 `임시관리번호`로 남아있는 2,720명에 대한 행정조사를 통해 이같이 나타나 조치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2023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2010년 1월부터 2024년 7월에 출생한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1만 1,960명을 조사했으나, 지난해 10월 이것조차 발급받지 않은 생후 18개월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임시관리번호 아동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개월 이내 예방접종의 기록관리·비용 상환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번호이며, 임시관리번호는 출생신고가 1개월 이상 지연되는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예방접종력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번호입니다.

두 임시번호 모두 출생신고 후엔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거나 통합되기 때문에 이 번호가 남아있다는 것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임시관리번호 아동에 대해 행정조사한 결과, 생존 또는 사망을 확인한 경우는 1,829명이었습니다.

생존이 확인된 1,716명은 출생신고 완료 1,293명, 출생신고 예정 166명, 해외 출생신고 247명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혼인관계 문제 등으로 출생신고가 지연된 경우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관련 절차를 안내했고, 향후 신고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정보 오류·부재에 따른 86명은 동명이인을 오인해 기재했거나 임시관리번호 발급 당시 보건소 오류가 확인된 경우였습니다.

사망한 아동은 37명이었습니다. 지자체가 사망신고 또는 의무기록, 화장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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