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명태균 특검법 접수…거부권 시한 3월 15일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5-02-2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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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어제(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명태균 특검법이 오늘(28일) 오전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처리 시한은 3월 15일까지입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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