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에 붙은 문구 <자료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주거안정 등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규모가 2만 7,000여 명으로 더 늘었습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수는 지난달 19일 기준 모두 2만 7,372명으로, 지난해 연말쯤 국토부 집계보다 3,000명 가까이 더 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국토부가 국토교통위에 보고한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에선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는 모두 2만 4,668명(11월 30일 기준)으로 집계됐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한달에 1,000명씩 늘어난 셈입니다.
이는 국토부가 밝힌 2023년 9월~2024년 5월의 월평균 인정건수 1,500건보다는 다소 줄어든 규모입니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30대가 1만 3,350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7,082건), 40대(3,873건) 등이 뒤를 이어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20~30대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기준 피해규모로는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가 전체의 41.87%를 차지했습니다.
피해유형별로는 다세대(30.5%), 오피스텔(20.9%), 다가구(17.9%) 등의 순이어서 비아파트에서 전세사기 위험이 컸습니다.
여야가 지난해 9월 통과시킨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입신고 등 대항력 보유, 보증금 5억 원 이하, 다수 임차인 피해 등의 조건에 충족할 경우 정부가 주거 안정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