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대면 계좌개설 차단` 서비스 시행…금융회사 3,600여개 참여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03-1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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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시스템 개요 <도표=금융위 제공/연합뉴스>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가 오늘(12일)부터 시행됩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 거래가 실시간 차단돼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개설된 계좌로 인한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단위 조합 포함), 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 금융회사가 참여했습니다.

금융위는 "원격제어 앱이나 악성 앱 설치 등을 통해 탈취된 개인정보를 악용해 명의자도 모르게 비대면 계좌개설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의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 및 금융결제원의 비대면 신청 채널을 통하면 됩니다.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 이용자가 신규 수시입출식 수신거래가 필요해지면 기존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손쉽게 해당 서비스를 해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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