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여당, 재의요구권 건의 방침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5-03-1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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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한 상법개정안 <사진=연합뉴스>]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13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주식시장 투명화를 위해 이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한다며 반대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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