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 대행,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연금법개정안 공포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5-04-01 10:33

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크고, 입법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재계는 개정안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왔습니다.

한 대행은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1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