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04-01 10:56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또는 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합니다. 헌재는 오늘(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지 111일 만입니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입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헌재는 아울러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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