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덕수 대행, 선거 관리 착수…늦어도 14일에는 대선일 정해야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04-0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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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대국민담화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늘(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로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본격 착수하게 됐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의 궐위 후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기 대선이 늦어도 6월 3일에는 치러져야 합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상 한 권한대행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선일을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역산하면 오는 14일까지는 대선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박 전 대통령 파면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 심판 선고 5일 만인 3월 15일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했고, 차기 대선일로 5월 9일을 확정해 공고했습니다.

한 대행은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동시에 공직 사회의 기강 해이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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