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5-04-09 10:22
오는 7월부터 서울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 등지에서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서울시는 시내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모두 38곳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내일(10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은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이나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를 비롯해 서식밀도가 높아 피해를 주는 비둘기, 꿩, 고라니 등입니다.금지구역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전체 38곳으로, 서울숲,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등 대부분의 공원이 포함되고, 서울광장,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 11곳도 금지구역에 해당됩니다.금지구역에서 먹이를 주다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먹이주기 금지 기간은 오는 7월부터 3년간이며, 관련 조례에 따라 시장은 금지구역 지정의 변경, 해제를 3년마다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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