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04-14 10:31
서울시청 <사진=연합뉴스>서울 시내 사업장을 둔 12월 말 결산법인은 이번달(4월) 30일까지 소재지 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서울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4월을 맞아 이같이 안내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산불이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합니다.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연장되며, 신고는 오는 30일까지 해야 합니다. 또 기업 활력 제고와 영세법인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도 법인세와 같은 분할납부 규정을 지난해부터 운영 중이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전자 신고·납부는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택스(☎ 1566-3900)나 위택스(☎ 110)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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