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조리원·노인시설 공공기여에 포함' 서울시 조례 개정 추진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5-04-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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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공기여 시설의 활용 범위를 공공산후조리원과 고령층 지원시설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은 이런 내용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조례는 공공기여 시설의 용도를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등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변화하는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산후조리원은 물론 고령층 지원시설과 돌봄센터 등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공공기여 시설이 도시계획 논의단계에서 도입되도록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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