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5-04-16 19:05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헌재는 오늘(16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됩니다.정지 기한은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입니다.헌재는 가처분과 헌법소원 본안 결정의 결론에 따라 발생할 불이익을 비교한 뒤 본안 헌법소원이 기각되더라도 가처분을 받아들여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국무총리실은 헌재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며 "본안의 종국 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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