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메이슨 ISDS판정` 항소 포기…860억 배상해야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04-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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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사 <사진=법무부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 달러(약 438억 원)를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기각 결정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메이슨 측에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860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18일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3월 20일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이처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13일 ISDS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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