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 '따릉이' 23일부터 '가족권'으로 어린이도 탄다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5-04-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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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모레(23일)부터 공공자전거 '따릉이'에 가족 단위 시민들을 위한 '가족권'을 도입합니다.

현재 따릉이 이용 가능 연령은 만 13세 이상인데, 모레부터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부모가 구매한 가족권을 통해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권은 일일권에만 적용되며, 기존 일일권 요금과 동일하게 1시간 1,000원, 2시간 2,000원입니다.

이용자는 따릉이 앱에 회원가입을 한 후 이용권 구매 메뉴에서 가족권을 선택하고 가족 등록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서울시는 가족권 구매 과정에서 안전모 착용 등 13세 미만 어린이와 보호자가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자전거 안전운행 수칙을 안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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